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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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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일정변경)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3.10.04 조회수 98

 학부모님께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었으나 학칙 개정 기한 연장에 따라 일정을 변경합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칙 개정 기한

2023. 10. 31.까지

2023. 12. 31.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2023. 10. 31.까지

2023. 12. 31.까지

또는 학칙 개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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